주택 보유세에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소유주 모두가 과세대상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쉽게 고가주택 소유주가 과세대상 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되며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는 매년 나라에서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지표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매년 공시되는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미리 보유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주택 매수를 앞두신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자는 6월 1일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 소유주에게 과세되는 것이 보유세이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마치는 경우 당해 보유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매매시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여 일부러 6월 2일 이후 매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단,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일시납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말씀드렸듯이 주택 소유주 모두가 과세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각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이 6억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절세를 위해 증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시에는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이면서 증여가 가능하니 세무적인 부분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https://www.inhakoreanology.kr/)